“화학물질관리법”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
20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할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.
적용 대상
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통신 판매 하는 자
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 하는 자
주요 준수 사항
1.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 시 구매자의 실명,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(법 제 28조의 2 및 시행규칙 제 30조의 2)
2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시 고지 의무 (법 제 2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 31조의 2)
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구매자에게 고지
3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 (법 제 29조의 3 및 시행규칙 제 31조의 3)
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를 위해 관할기관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