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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및 시약 판매 안내문

작성자 마이크로진(ip:)

작성일 2021-06-03 16:04:15

조회 3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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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“화학물질관리법”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하거나 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 


20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할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. 



적용 대상


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통신 판매 하는 자 


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 하는 자 



주요 준수 사항


1.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 시 구매자의 실명,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(법 제 28조의 2 및 시행규칙 제 30조의 2) 


2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시 고지 의무 (법 제 2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 31조의 2)


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구매자에게 고지 


3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 (법 제 29조의 3 및 시행규칙 제 31조의 3)



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를 위해 관할기관 신고




첨부파일 시약판매신고+서식.pdf , 유해화학물질+통신+및+시약+판매+안내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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